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가 1만 명 늘고, 바우처는 3만 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또 재활치료 비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은 계속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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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