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7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알렸다.
증명서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이 있으며,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는 접종자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A4용지 크기로 출력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발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간편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 또한 제공되고 있다.
예방접종스티커는 휴대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발급한다.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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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