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허용,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나 갈비 등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설치가 불법이 된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과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과 축산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도 가능해졌다.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ㅈ합하게 운반하는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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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