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 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와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44개소들 중 39개소는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을 11개소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 처방 및 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 및 용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또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엇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도 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김정연 과장은 “펜타닐 패치는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 및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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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