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나혜정 한국아동발달마곡센터 대표
해당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큰 논란이 됐다. 다만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며 이 일은 인터넷 기사의 사회 섹션에 미혼모, 피임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의 가출문제 등 함께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인의 경우 동거연애가 늘어나면서 동거 중에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미혼모가 되었다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가정을 꾸리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가장 마음 아픈 경우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일 경우 심리적인 충격과 수치심에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해 시간이 지나버려 출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인데 성폭력을 당해 임신해도 대처가 늦을 경우 낙태 불가능한 주수에 이르러 낙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대개 임신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 산달이 다 되어서야 낳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한 필자의 사견은 한국사회의 피해사례가 줄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필자가 하단에 언급하는 해외사례들 및 국내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혜안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그에 부합한 법안 의결을 위해 애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익명출산{L' accouchement anonyme(anonymous birth)}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모의 동의 없이는 산모의 익명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까지 입법적 차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몇몇 주가 설치한 베이비박스 및 익명출산 보장을 통해 산모 및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임신여성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며, 친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다만 독일은 법원의 판단하에 필요할 경우에는 친생모의 반대의 의사가 있더라도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미국은 모든 주가 아기피난소법(Safe Haven Law)을 제정하여, 일정한 여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산모의 유기행위에 대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가 산모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유기된 아이의 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몇몇 주에서는 부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해 발생한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성격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사례, 그 외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인해 필자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나 여성전문 상담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잘못된 성관계로 인한 미혼모의 문제를 혹자는 젠더 문제로 꼬집지만, 개개인의 정신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가까운 미래에 교육부에서 성교육 제도를 정착시켜 최소한 피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당근마켓의 일화처럼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혜정 한국아동발달마곡센터 대표
▲한국심리상담마곡센터 대표
▲신세계아카데미 부모교육 강사
▲서울시 국공립 보육기관 부모교육 전임강사
▲강서구 다문화센터 부모교육 전임강사
▲강서교육복지센터 지역전문가 교육 전임강사
▲강서교육복지센터 지역전문가
▲굿 네이버스 서울강서구 부모교육 전문강사
▲서울시 방과후교사 직무교육 강사
▲서울시 교육청 교사연수 강사
▲서울시 강서 양천교육지원청 자문위원
▲자살 예방 강사
▲보웬 가족치료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놀이상담 전문가
▲상명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 상담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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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