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하고, 섭취 편의성은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산화·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오늘(25)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기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과 규격을 강화했다. 또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일일섭취량 변경, 중금속 등 규격 강화 등의 재평가 결과 반영과 붕해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 규제혁신 2.0과제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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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