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조현지 교수
두통은 누구나 겪는 흔한 질환이다. 지난해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52%)이 두통으로 고통받고, 매일 두통을 호소하는 인구도 1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을 겪는 인구도 4.6%에 이른다.
그러나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가까운 약국을 찾아 그때그때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평소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두통이 지속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양상의 두통 또는 잦은 두통은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조현지 교수를 통해 두통이 보내는 위험신호에 대해 알아본다.
Q. 두통의 원인은?
A.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 스트레스나 과로, 또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한다.
누구나 두통을 겪을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두통이 지속한다면 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두통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면 그 원인 질환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두통의 종류는?
A. 두통은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일차성 두통’은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다. 대부분의 두통이 여기에 속한다. 스트레스, 과로, 피로, 심리적 문제 등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긴장형 두통’을 비롯해 ‘쿵쾅쿵쾅 울린다’, ‘깨질 것 같다’ 등으로 표현되는 ‘편두통’,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발두통’ 등을 포함한다.
위험한 것은 ‘이차성 두통’이다. 뇌혈관질환뿐 아니라 감염성 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등 특정 물질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차성 두통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두통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어린이, 중년, 암환자, 항응고제나 면역억제제 사용 환자, 임신부에게 새롭게 두통이 발생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또 기침, 운동, 성행위 시 갑자기 두통이 발생한 경우나 누웠을 때보다 서 있을 때 악화하는 두통도 마찬가지다.
Q.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두통은?
A. ▲두통이 수일 또는 수주에 걸쳐 점차 심해지거나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한 경우 ▲진통제를 복용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 ▲구역·구토, 의식 소실이나 뇌전증 발작이 동반된 경우 ▲두통이 발생한 반대쪽 신체에 마비,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난 경우 ▲50세 이후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된 경우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병원을 찾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갑작스럽게 머리를 무언가로 얻어맞은 것처럼 극심한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돼 발생하는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의 증상일 수 있다.
Q. 두통 예방법은?
A.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완화, 수면 조절, 운동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편두통은 특정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원인 인자를 파악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발두통은 흡연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소량의 음주로도 생기기 때문에 금연과 금주가 필수다.
생활 속에서 두통을 느낄 때는 커피, 홍차, 탄산음료 등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 글루탄산염(MSG)이 다량 첨가된 인스턴트식품이나 육가공품도 피해야 한다. 치즈, 초콜릿, 양파, 적포도주, 호두, 바나나, 콩, 파인애플 등에 함유된 아민성분도 두통 환자에게 좋지 않다. 다만 이들 식품이 모든 두통 환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두통 유발 요인이 되는지 확인한다.
Q. 마지막으로 두통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일차성 두통은 대부분 만성적 두통으로 발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차성 두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된다. 하지만 이차성 두통은 그렇지 않다. 가벼운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진통제를 오남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환자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통 두통은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간과하기 쉽지만 다른 큰 병의 증상일 수 있는 만큼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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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