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40여 일 남은 가운데, 국가건강검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미 검진을 마친 이들도 있으나, 아직 예약조차 하지 않은 이들도 많아 서둘러 예약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태어난 해에 따라 검진이 나눠진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검진이 실시된다. 올해는 짝수 해이므로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검진을 하게 되면 2~3주 정도 후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 항목에 대해 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검진 결과지는 보통 3~4장 분량이다. 첫 장에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A’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정상B’는 정상보다 약간 벗어나 경계선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상B인 경우,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경과 관찰이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또 ‘일반질환 의심’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엑스레이검사에서 간이나 콩팥 기능이 안좋거나 흉부 사진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를 말한다.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과거력이 없었는데, 당 수치나 혈압이 올라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2차 검진이 실시된다.
결과지에서 두 번째 장에는 ‘계측검사’에서 비만과 시각, 청각 고혈압 등의 측정값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키와 체중으로 BMI가 계산되며, BMI가 23 이상은 과체중, 25 이상은 비만으로 확인된다. 만일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혈액검사’에 따른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간장질환에 대한 결과도 볼 수 있다. 이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별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요 검사’는 요 단백에 대한 검사 결과이며, ‘흉부촬영’에서는 결핵이나 결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후 결과지를 받고 결과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상담 및 추가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 질환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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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