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라북도와 함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와 축산물가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 3개 제품에 대해 회수와 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해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식약처와 전북도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 및 규격을 검사했다.
점검 결과,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회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동일 제품군 중 유통기한이 남은 3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수거하고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해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해당 제품은 유통과 판매가 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다.
한편,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와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9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추가로 수거해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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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