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본원 외과에서 연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의사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생은 모하마드 술라이만 알달레아(36)와 압둘라 살레 알라야프(33)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의 ‘중동 의사 연수(펠로우십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조선대병원 외과에서 류성엽 교수와 김유석 교수의 지도 아래, 사전연수를 시작한 모하마드와 압둘라 연수의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신청했다.
그 결과 모하마드 연수의는 지난 6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압둘라 연수의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을 받았다.
위 연수의들은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연수 지도 전문의 또는 연수 협력 전문의 입회하에 검사, 시술 및 수술 등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중동 의사 연수 협력 의료기관’에 선정돼 중동 의료진 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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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