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와 부추 등 봄나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봄나물 5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3년간 다소비 농산물 중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상은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곤드레, 비름나물, 산마늘, 쑥 등 총 80개 품목이다.
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당귀, 머위,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이번 봄나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위반율은 3.1%로 지난해 1.0%보다 2.1%p 높다. 다만, 이는 검사 건수와 잔류농약 중점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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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