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가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고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해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 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해줘야 할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이라며 장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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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