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활동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늘면서 체중감량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체지방은 신체를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이나 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과다한 열량섭취를 줄이고 신체활동을 늘리기도 하며,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30종으로 가르니시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시서스추출물 등이 대표적이다. 체지방 감소를 위해 유통 중인 제품 중 올바른 선택 및 섭취를 위해서는 기능성 인정여부와 섭취량 등 섭취방법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 섭취로 얻는 에너지보다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작은 경우, 남은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쌓이고 체지방이 과도해지면 비만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은 과체중인 이들에게 대한 인체적용 시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는 지방의 소화·흡수와 합성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촉진시키는 작용 등을 한다.
체중은 체지방 외에도 뼈, 근육 등의 무게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체중감소가 체지방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다이어트, 체중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니며, 제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섭취한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한 후 용량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과대광고 또한 주의해야 한다. 체중감량 전·후 비교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식품인데도 ‘체지방 감소’나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올바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체지방 감소를 위한 제품 중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있는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면 안되며, 기름진 음식이나 당류, 염분은 적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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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