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사용 후 30분 동안 음식 섭취하지 마세요!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구중청량제(구강청결제)를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중청량제는 치약제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은 채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제76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약외품 치약제·구중청량제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특히 어린이용 동영상인 ‘의약외품 구강용품에 대해 알아보아요’를 제작해 식약처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이번 동영상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의약외품 구강용품의 제품 유형별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구강용품 종류 및 사용 목적 ▲올바른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올바른 구강용품 선택·사용법 등이다.

치약제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과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구중청량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궈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들은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중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먼저 치약제는 적당량을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한 후 입안을 깨끗이 헹궈내야 한다.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치약제를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하며,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구중청량제는 일부 성분에 따라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는 품목도 있으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 6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품목이라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법과 용량 등의 사용법은 물론 주의사항 등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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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