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2025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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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