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다만 질병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표시돼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해외 직접 구매로 특정 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제조·수입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약’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시는 물론 섭취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건기식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징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해야 한다.
한편,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온라인 소규모 개인 간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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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