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해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타다라필(Tadalafil)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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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