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 제품 등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일종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닝(PVC),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 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에 축적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국제협약을 통해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조사대상 40개 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함량 시험 결과, 10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이 중 주방매트, 짐볼, 슬리퍼 등 5개 제품은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기준을 초과해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의 시정 권고를 했다”면서 “해당 사업자는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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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훈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