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영·유아용 이유식 및 즉석조리식품 149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지난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의 경우 폼목제조보고에 한우 15.7%를 표시했으나, 실제배합비율은 5.6%였으며, 아보카도새우진밥은 새우 10.8%를 표시했으나, 실제배합비율은 5.8%에 불과했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약 1,729톤,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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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