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2주가량 앞둔 가운데, 명절 대표 음식인 잡채에 빠지지 않는 재료인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잔류농약 종류는 카벤다짐으로 곡류와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이며, 기준치는 0.01mg/kg 이하이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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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훈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