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에서도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 또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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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