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 폐지…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역번호 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10월 1일부터)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를 폐지한다. 신규 또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조치 마련!”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 (10월 1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학습근로관)을 신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주목!”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 (10월 19일 ~ 28일)


고양, 파주, 시흥, 부산,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 총 3,015호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만56세(1964년생) 대상 무료 검진!”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10월 31일까지)


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만56세라면 C형간염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검진은 가까운 건강검진 지정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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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