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5년간 1회 이상 발생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장 모식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5년간 1회 이상 발생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담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발생했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먼저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한다.

외부 울타리는 사람, 차량, 야생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차량은 외부 울타리 내로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내부 울타리가 설치된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내부 울타리는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 한해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외곽을 둘러싸도록 설치한다. 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돼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부분은 내부울타리 설치 예외대상이 된다.

입출하대는 사육 가축을 농장 안으로 입하 또는 농장 밖으로 출하할 때 필요한 시설로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해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하고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한다.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외부 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는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한다.

출입자가 바꿔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복·신발·장갑(1회용 포함)을 갖춰두고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를 갖춰야한다.

전실은 돼지 사육시설의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한다.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한다. 오염·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60cm 이상인 발판 등을 설치하고 오염·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춰둔다.

물품반입시설은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형태로 설치한다. 사육시설의 규모가 1000㎡ 이하이고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설치 예외 대상이 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새·쥐·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한다.

퇴비사의 방조망은 새·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환기구·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나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한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도 마련, 가축의 폐사체·태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에서의 질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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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