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버려지거나 유실된 낚싯바늘과 낚싯봉 등으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싯바늘과 낚싯봉 등의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14개 제품은 1개는 낚싯바늘, 13개는 낚싯봉이었다.
버려진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중 13개 제품은 무게 2g 미만인 작은 크기의 낚싯봉으로 확인됐다.
낚시도구는 관련 법을 통해 납 용출량을 9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낚싯봉과 낚싯바늘 등에 납을 사용할 경우 외부 접촉 및 용출을 차단하는 코팅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시중에는 오히려 납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낚시도구가 다수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 생태계 보호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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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