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대면면회가 가능해진다. 외출과 외박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30일 그간 이뤄진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이 폐지,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 및 입원자의 외출이나 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허용된다. 단, 외출이나 외복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간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편된 방역조치는 내주 4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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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