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청 및 성동경찰서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인한 신청 미비, 고령 피해자의 경우 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생계유지형 피해자는 신청을 위한 방문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관과 구청, 경찰서가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치료비 청구까지 가능하게 되는 종합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먼저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병원 인계 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의료기관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대신 의료비를 구청에 사후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한양대병원 윤호주 병원장은 “본원은 성동구청 및 성동경찰서와 긴밀한 협력 하에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협약’ 등을 체결해 성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응급치료 서비스 제공 및 원스톱 의료지원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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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