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국고로 지원해왔으나, 오늘(11)부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글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활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의원에서 외래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글을 환자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ㅗ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이다.

정부는 원스콥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