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내달 4일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6개 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했으며, 각 모혈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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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