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일부 영지버섯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을 점검하고,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검사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광고 및 판매한 온라인 누리집 2곳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을 차류로 광고·판매한 온라인의 누리집이 적발됐다.
적발된 누리집은 접속을 차단했으며, 제품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을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아울러 식품원료확인 QR코드를 찍으면 식품안전나라와 연결돼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