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유통 176건 적발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누리집 176건이 약사법 위반 혐으로 적발, 접속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누리집은 ‘자연 약초’,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발기부전증 치료 효능이 있는 성분으로,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기가 없었으며,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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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