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9)부터 영업시간이 22시로 완화되며,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6인이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제,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 조절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3주간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이다.
아울러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응ㄹ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QR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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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