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진료비 지원금, 치과 진료 시 사용 가능해진다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임신·출산과 진료비를 치과 진료 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지고 임산부도 현생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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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