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6명 이상 모이면 안돼요”... 政, 방역조치 강화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며, 미접종자 1명까지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와 같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던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각각 6명과 8명으로 축소됐다. 이 조치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미접종자의 방역패스는 기존 4명에서 1명으로 확대된다.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되는데,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 및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마트, 백화점, 키즈카페, 돌잔치,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현재 18세인 방역패스 예외범위도 내년 2월부터는 11세 이하로 조정해 12~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조처로,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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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