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와 발효유 7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판매 중단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 7개 제품에서 대장균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점검,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이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다. 대장균군은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됐다고 판단하는 지표를 말한다.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애심뜰 영농조합법인의 애심목장 구워먹는 치즈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준의 주워먹는 치즈이다.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철원민들레유산양 영농조합법인의 모심 산양유요구르트와 코리아푸드의 시메타나,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의 야베스그릭요거트플레인, 야베스딸기, 야베스블루베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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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