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용품 베이비룸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의 표면 페인트에서 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베이비룸은 영유아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최근 쁘띠엘린에서 수입·판매한 원목 베이비룸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이트의 납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르면,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납 함유량은 90mg/kg 이하여야 하는데, 이 제품은 693mg/kg였다. 표면 페인트의 유해원소 함유량을 시험한 결과 기준치 초과의 납이 검출된 것이다.

다만 표면 페인트의 도료가 벗겨지거나 면포가 착색되는지 확인하는 도막강도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환불을 권고했고, 쁘띠엘린은 이를 수용해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1월 이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내력을 확인 후 환불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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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