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 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해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조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의사사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은 크게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의 3가지 유형이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전성훈 간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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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