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일약품이 제조한 텔미듀오정 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제일약품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품목 중 동일한 허가 신청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14개사 41개 품목도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모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제일약품이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잔류용매 시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확인했다. 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해당 44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 처방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혜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