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 식당 24시간 영업 가능”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해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해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이 시행된다.

1단계는 다음 달 1일, 2단계는 12월 13일로 단계를 거쳐, 시설운영이나 행사, 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는 3단계는 내년 1월 24일에 적용된다.

먼저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 외에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진다.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또 지역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10명이 모이더라도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나 음성 진단 확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백신패스 적용에 따라, 음성확인서는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없이 허용되며,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 백신패스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나 요양시설을 면회할 때,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이용 시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패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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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