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 혹은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했다. 식약처의 동물 시험, 인체 적용 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차이가 있다. 약사법에 따라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효과 등의 유효성이 표시돼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는 차이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의 형태와 식품의 형태로 모두 제조될 수 있으며,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인정을 받는다. 기능성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1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양소 기능, 생리 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으로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과 충치 발생 위험 감소 등을 인정받았다.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인 생리활성기능과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의 기능의 영양소 기능도 가진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므로 상대적으로 효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 복용 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복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제품 선택 시에는 안전성 및 기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용량 및 원료명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의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에 따라 섭취가 이뤄진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한 경우 또는 드물지만 이상 반응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부작용을 식약처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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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