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탈모약 구입?... 불법입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중인 탈모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고거래 커뮤니티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사고파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94건을 적발돼 접속차단 조치됐다.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이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된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의약품은 반드시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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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