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인삼, 안전기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인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시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홍삼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K의 원료 추가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조건 개선 등이다.

기능성 원료 8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다. 또한 민감성 체질, 취약 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다.

그리고 클로렐라는 납 규격을 3.0mg/kg에서 1.0mg/kg으로 강화했고, 비타민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고 그 시험법을 신설했다.

아울러 분석조건 개선을 위해 판토텐산 시험법을 명확화하고, 녹차추출물의 지표성분인 카테킨과 과량섭취 시 문제를 일으키는 카페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카테킨과 카페인 동시 분석법도 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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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