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청량제·치약제 구입시 ‘의약외품’ 확인 必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구중청량제나 치약제와 같은 의약외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중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한 결과, 317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의 조리를 취했다.

먼저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죽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김현중 단장은 “구중청량제와 치약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가된 효능 및 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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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