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 진단서 없이 가능

▲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휴가제도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접종 다음날 의사 진단서가 없어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백신 휴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사 진단서 없이 하루동안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또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및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근무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1~2%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백신 휴가를 제도화하기 보다는 민간에 대해선 권고 수준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46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1,757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수는 793,85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5,23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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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