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 신고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 전문 판매업 30곳을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을 사용하는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등을 사용하면서 기준·규격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김현중 단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 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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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