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규제 신청 사유의 63.7%는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이 21.8%, 임플란트 탈락 15.0%,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 등의 순이었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임플란트 시술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을 주의하고,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해야 한다.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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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훈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