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 세분화된다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3단계→5단계 세분화…무엇이 달라지나

일일 지역사회 확진자가 주당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일때 1단계가 유지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가장 높은 강도인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 현상이 발생할 때 발령된다.

이때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다만 단계 격상시에는 ▲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

종교 시설 2.5단계부터 비대면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예배·미사 등 종교활동 역시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와 20%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2.5단계에서는 20명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학교 역시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만 등교하며 2.5단계에서는 3분의1,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현장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공립시설은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정부는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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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