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치료는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처치하는 시술로,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등의 미용 효과도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교정장치 비용을 포함한 교정 치료비를 선납한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잔여 대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치료 이후 교합이 악화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약 4년간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29건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효과 미흡 10건, 발치 및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치료를 받는 사례 등 잘못된 치료 방법 5건에 따른 피해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에 해당하는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잇솜 질환 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4건이었다.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 치아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치료에 대한 이해 및 꾸준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치료 특성상 교정장치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하며, 꾸준한 정기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 전 환불규정,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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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훈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