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기관은 실제 한신반하사심탕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3,021만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할 방침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고,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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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훈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