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 가리비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크레이빙허브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과 이를 한길에스디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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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