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늘(5일)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 추가로 총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이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고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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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